상간녀소송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요즘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심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정도로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위해
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한 가정의 평화를 부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아주 중대한 일인데요.
남편이 외도를 해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 여성에게 묻고자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런 준비 없이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상간녀소송기간과 더불어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점을 꼭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아주 오래 전에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갑자기 상대 여성에게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간녀소송기간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 문제를 삼고,
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다행히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 볼 것인지
어느 때를 이를 알게 된 날로 볼 것인지
아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기간을 완벽히 알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익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사랑했던 남편과의 이별이 목전에 닥치게 되었는데
해당 수준의 손해배상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낫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상간녀소송 기간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제외하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피고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건이든 사람들은 피고가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특히나 도의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외도로 인해 이러한 사건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축이 이루어지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이 주변에 공개될까 우려하는
두려움 등이 심리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죠.
따라서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만큼
피고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진행에 있어
상간녀소송 기간은 얼마나 진행될까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하거나 심지어 상고를 하는 경우 등,
다툼이 쉬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 측에서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본인의 사건이 수 개월,
길게는 수 년동안 다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상간녀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간녀소송 기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정황, 의심만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이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 측에서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만 이제는 간통죄가 사라졌고,
배우자와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외도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을 했다고
어떻게 외도가 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보통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
서로를 자기, 여보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겠죠?
누가 보더라도 연인으로 보일 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 기간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해서는
승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고의성과 악의성 또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연녀가 만남을 가지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원고가 언급된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혼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내연녀와 남편이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동창 등의 관계로써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밝혀
원고가 피고의 악의성을 입증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간녀소송 기간의 끝에서
승리를 얻는 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는지와 연관이 깊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자 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
현재까지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