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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당신을 구하러 온 구원자

상간녀소송변호사 당신을 구하러 온 구원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작으로 뽑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는 해당 영화의 대표 명대사로
손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상황,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상황.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송이란>



5년 전,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와 평생 알콩달콩 오순도순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와 같았겠지만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당장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샀고,  
어떻게 해야 나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상간녀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몫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원고의 입장이라면>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원고가 되어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연.녀에게 해당 상황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피고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두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텐데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였다가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거나
재판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불상사를 겪고 계십니다. 



불법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침해죄에 대한 형법 조항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증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

 

 

 




​<피고의 입장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건의
피고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남을
지속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모두
회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한 잘못에 비해
과다한 책임의 이행을 요구받거나 
본인이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되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책임만큼만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텐데요. 



만약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케이스라면 
책임을 기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책임져야 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기각해야 할 텐데요.
이 또한 구두 진술로 가능한 사안이 아닌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진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

 

 

 




​<양 측을 모두 다루기에>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왔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한 쪽 입장을 집중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것일까?' 

남편이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이 상황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혹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피고가 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본인을 도와줄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상대 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하나 하나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치 배신을 당한 것처럼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 입장만을 다루어서는 
해당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수 없습니다.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고 있기에 
의뢰인이 원고일 때에는 피고가 어떤 주장을 펼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지, 
의뢰인이 피고일 때에는 원고가 어떤 주장을 펼치며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할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 측을 대리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당신의 적을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루어 보았기에 
당신을 보다 확실히 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서 
이-혼 분야의 파생사건인
상간자소송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리면서
승원에 소속된 상간녀소송변호사들의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승리를 원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2,201번째 승소는
당신이 거머쥘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