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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이것도 받을 수 있다니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것도 받을 수 있다니 

 

 

 



혹시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여러 매체에서 황/혼/이/혼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혼의 한 유형으로써, 한 부부가 자녀를 낳고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경우를 뜻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60대 정도에 이르는데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때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의 이혼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양육권 문제인데요. 

 

 

 

 

 

 

보통 이혼소송의 경우 양육권 쟁탈전이라고 불릴만큼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를 사회에 진출시키고, 혹은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까지 꾸린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최소 2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놓고 분쟁을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재판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민법 제840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황혼이혼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되겠죠. 

 

 

 


 

비율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합의하지 않고 분할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혼인기간,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현재 존재하는 재화의 분배를 언급하는 민법 규정 때문에 미래에 받게 될 돈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개조에 따라 이제는 퇴직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비율이 각각 다르고 혼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얼마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황혼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저희 2,200여 건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인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외가 떠들썩한 가운데 위생 관리에 힘쓰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