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합의와의 차이점
한 해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택할 정도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누군가의 눈총을 살 일도,
부끄러워야 할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그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법률가와 같은 지식을 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굳이 그래야 할 실익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통의 부부들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그리 좋지만은 않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협의 또는 이혼소송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이 둘의 명확한 차이나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꽤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
사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부들 중
절반 이상은 당사자끼리
관계를 정리하고, 각 권리에 대한 내용 또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 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지 않거나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거나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부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리인을 찾아 상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합의과정의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 동안 형성한 부부의 공동 재산은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 등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사이에 두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합의가 불발되는 원인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쟁점에 대해 부부 쌍방이
동의할 만한 내용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부부 중 일방이 변심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과정의 특성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각 쟁점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상대방 측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킬 것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양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들어볼까?
결국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불발되거나
일방이 혼인관계의 해소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툴 쟁점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일방의 의사만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기도 하지요.
다만 이는 합의 과정에 비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 과정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 수준의 숙려기간만을 거치고 나면
모든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요.
반면에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비.용.적 부담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추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합의 과정보다는 이혼소송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법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 上
합의 과정은 쌍방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만 합치될 수 있다면
법원은 두 사람이 왜 헤어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묻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는 총 6가지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호는 부정행위에 대해 다루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이성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정조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2호는 악의의 유기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단순히 상대 배우자를 어딘가에 감금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돌보지 않으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곤란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을 곤궁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 下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명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폭언, 욕설, 폭행, 폭력, 감금, 모욕 등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황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고부 또는 장서간의 깊은 갈등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4호는 제3호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주체와 객체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호에서는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것을 명시하므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또는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폭언, 폭력 등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호는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요즘같은 시대에 누군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일이 일반적인
부부들 사이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또한 단순히 연락을 취하지 않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인 제6호는
그 밖의 모든 중대한 원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차이나 도박중독,
음주에 의존하는 배우자나 심할 정도로
사치를 부리는 배우자 등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모든 사유들은 결국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그 중대성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합의 과정과 이혼소송의 명확한 차이,
그리고 후자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그리고 그 선택대로 행하는 데에 있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양질의 정보를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