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6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위자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위자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결혼식은 하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혹은 단순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혹은 상호간의 합의 끝에 사실혼관계를 맺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 및 각종 지자체에서는 해당 부부들에게도 실제 법률혼 부부들이 받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 이혼판결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혼판결문 좋은 결과를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판결문’이 그 것인데요. 이를 받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확정받았고 신고까지 했으니 상관없겠지 싶어서 소홀히 보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서류를 지참하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판결의 효력이 사.. 내연녀위자료 잘 알고 소송해야 합니다! 내연녀위자료 잘 알고 소송해야 합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 용어는 과거 간통죄가 아직 존재하던 시절, 간통녀, 간통남이라고 부르던 것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 이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배우자의 배신. 하지만, 이미 한번 상간의 맛을 본 사람은 지금 한번 돌아오더라도 언젠가는 또 배신을 하게 되는 법이죠. 배우자의 상간을 인지하셨다면,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3년 이내, 상간의 실제 시작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성한 혼인의 약속을 어기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죄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묻고 소리 지르며 잘잘.. 이전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1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