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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비용 섣부른 선택은 지양해야 재판이혼소송비용 섣부른 선택은 지양해야 ​어느 시대에나 경제는 불안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많고,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수차례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의 불화가 잦아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비-용이 필요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렇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다시금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한 번 금이 간 부부의 관계는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저-렴하게 투.자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주.식도 아니고, 도.박도 아닙니..
상간자소송변호사 이럴 때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 이럴 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대해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대리인입니다. 수만 명의 의뢰인을 만났고, 수천 건의 사건 진행을 통해 2천 2백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하였는데요. 이혼의 파생분야인 상.간 사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모두 다룰 예정인데요. 소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고, 소장을 받은 분들(피고)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격하는 입장 또한 조력하는 것이 불편하게..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언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언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 한순간의 실수에 발목을 잡혀 괴로운 결혼 생활을 마지못해 이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야 하며,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입장일 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허울뿐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 헤어질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인정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