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6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재산분할 이혼 시 청구할 수 있는 이유 나의 수고스러움을 누군가 잘 알아준다면 고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헌데 열심히 했음에도 폄하받는다면 속상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맘이 사라지겠죠. 가정에서 집안일에 열심이었던 주부분들께서는 가족들이 자신의 수고로움을 몰라주면 매우 서운할텐데요. 가족 아닌 남이지만 법원에서는 가사노동의 노력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이혼 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혼인 이후의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한 자산의 분배과정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전념하였던 아내분들께서는 남편과 헤어지고자 할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 승원의 법률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활동이 없었다면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저는 소.. 이혼소송, 중재없는 갈등으로 인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을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리적인 다툼 끝에 한 쪽 편의 손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판단한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부부의 갈등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한 쪽의 승리로 끝나는 중재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된 채로 갈등이 마무리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럴 수 없다보니 부부는 개인의 성향이 다름으로 인한 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률가에게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자문하는 분들도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꼭 헤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협의해 볼 수도 가치관과 성향이 맞지 않아서 다툼을 하게 되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피고 원고에게 반격하고 싶다면 의뢰인 : "아내가 제게 헤어지자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을 내놓으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승원 : "이혼소송피고가 될 위기에 처해계시는 군요. 아내분께서 어떤 이유로 헤어지자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높으나 위와 같이 상대의 결별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기 난감하다 생각하여 반격을 위해 법률가를 찾아주신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그 반대인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이혼소송피고는 먼저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행위를 하여 이혼소송피고가 된 분들을 위한 법률 .. 이혼소송변호사 30일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소장을 받았는데 다들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대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기일에 직접 참석해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글 쓰는 건 자신이 없어서요."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사 사건에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라고 하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답변서는 본인의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고소는 불가능한 일 안녕하십니까, 의뢰인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유부남이 아내 외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유책 행위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부남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은 어떨까요? 관련하여서는 과거 간통죄 적용에 의한 처벌이 가능했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시점 유일한 책임 요구 방안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내연녀의 만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다면 글에서 그 책임과 대가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별거중외도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부부들이 혼인 기간 중 다양한 이유로 별거를 고려해보고는 합니다. 별거란 부부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별거의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 배우자의 근무지 문제를 원인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고, 부부 간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이 너무 달라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별거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경우 시간을 갖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별거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부부를 위해 시작한 별거라고 하더라도, 별거 중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시작한 별거 생활이 오히려 부부 간의 거리를 넓히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 남편외도이혼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7월에 접어 들었는데도 더위가 예년만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가로수 그늘을 걷는데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던지요. 높새바람, 하늬바람, 산들바람... 하늘이 불어주는 자연풍에 불같이 열정적이던 제 마음도 잠시 환기할 수 있었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 유쾌할 수 없는 바람도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바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의 경우 흔히 '바람 핀다', '바람 났다' 고도 표현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있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배우자의.. 조정이혼절차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조정이혼절차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관계의 청산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거나 실행에 옮기기 위한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자신이 찾아보지 않았더라도 유명 인사인 부부들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한 방법이나 재판을 통한 방법인데요. 위의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이길래.. 많은 부부들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할 때 활용하는 조정이혼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먼저 우리 법원에서 어떤 주의를 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에서부터 일방의 분명한 잘못까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혼이란 제도를 두고 사회적 통념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바라보았는데요. 따라서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던 분들도 많고, 배우자의 잘못을 애써 덮어둠으로써 잊고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통념 역시 변화가 생기면서 더 이상 개인에게 흠이 아닌, 용기있는 선택으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해당 사건에 주력하며 보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혼인관계 해소를 통해 행복을 찾.. 유부남불륜 대처 방법 원한다면 "길을 떠나기 전, 여행자는 여행에서 달성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조지 산타야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에스파냐 출신의 미국 철학자 겸 시인인 조지 산타아나의 말을 전달드렸습니다.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여행자는 길을 떠나기 전 자신이 달성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났을 때도 이렇게 목적과 동기를 확실히 하며 대처해야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승원은 유부남불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아내 분들을 위해, 남편의 바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간자에게는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7 다음